檢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6명 불구속 기소

대리점 강매·주문조작·반품거절·금품갈취 혐의
홍원식 회장은 혐의 불충분으로 기소 제외
  • 등록 2013-07-22 오후 4:13:44

    수정 2013-07-22 오후 4:13:4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밀어내기 등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거래를 해 온 남양유업(003920)의 김웅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2부문장, 영업관리팀장, 판매기획2팀장, 서부지점 치즈담당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지점 영업담당 등 22명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해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본사 임직원과 지점 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밀어내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강제로 배송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양유업 임직원의 밀어내기 행태가 결국 대리점들의 정당한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지점 파트장이나 영업담당직원들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 서부지점 파트장은 대리점주를 상대로 지점장 퇴임 시 전별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뜯어냈고, 추가로 판매장려금 반환 명목으로 41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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