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은 미국 9·11 테러 이후 항공 보험금이 오르자 '전쟁보험료' 명목으로 운임에다 이를 추가시켜왔다. 전쟁보험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전쟁보험료가 뒤늦게 논란거리가 된 것은, 대한항공에 비해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인하시기를 늦춰 승객들로부터 부당한 운임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험 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전쟁보험료를 2.50달러에서 0.90달러로 인하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1년 뒤인 올해 1월 같은 폭으로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아시아나항공이 1년동안 대한항공보다 1.60달러 많은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 이 기간동안 140여억원을 국제선 승객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보험료 산정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오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쟁보험료 부과 한도를 2.5달러로 정해놓고 항공사별로 보험사와 계약에 따라 전쟁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맡기고 있다"며 "항공사 규모에 따라 보험사와 계약을 달리 하기 때문에 할인폭도 달라지고 인하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전쟁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유도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항공사들이 전쟁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부당부과 논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들은 항공요금에 민감하다"며 "전쟁보험료를 높게 부과해 항공권 가격을 높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쟁보험료는 9·11 테러를 계기로 항공업계에 도입된 보험보안할증료와 보안수수료를 통칭한 것이다.
9·11 테러 직후 보험사들은 항공기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보험을 중단하고, 항공기 금융을 제공한 금융사들도 보상금 부담 우려로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금융사와 항공사간 이견을 중재해, 기본 배상책임 보험료에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쟁보험료가 항공업계에 처음 도입됐다.
지난 2001년 10월 보험보안할증료 1.25달러에서 시작한 전쟁보험료는 2003년 미국 정부가 항공기 조종실문과 보안검색 강화를 항공사에 요구하면서 2.00달러(보험보안할증료+보안수수료)로 뛰었다.
그 이후 정부가 재정 부담으로 보증을 중단하면서 2004년 2.50달러까지 뛰었다가, 최근 비행기 테러 감소로 작년 초 0.90달러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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