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통신 지배력사업자 ''50% 룰'' 사라진다

M/S 48.4% KT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인가 지속
  • 등록 2008-07-25 오후 6:30:27

    수정 2008-07-25 오후 6:30:27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유무선통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 이라도 사실상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제22차 회의를 열고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매년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사업자를 암묵적인 룰로 인지, 시장지배력 사업자로 판단해 이용약관 인가대상자로 지정해왔다. 이에따라 시내전화사업에서는 KT(030200)가, 이동전화사업에서는 SK텔레콤(017670)이, 초고속인터넷사업에서는 KT가 각각 인가제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분야에서 KT가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48.4%,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44.1%로 50% 밑으로 떨어져, 인가대상 제외 안건이 올라온 것.

이에대해 방통위는 단기에 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워 진입에 장애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합상품을 통한 KT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인가대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이경자 상임위원은 이날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시장 플레이어가 많아져 KT의 시장점유율 비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냐 미만이냐 보다는 1,2,3위 사업자간 격차도 봐야 한다"면서 "여전히 1,2위간 차이가 절반이나 나고 2,3위도 절반 정도 차이난다"고 말했다. 여전히 시장지배력 있는 만큼 인가대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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