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제22차 회의를 열고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 지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매년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사업자를 암묵적인 룰로 인지, 시장지배력 사업자로 판단해 이용약관 인가대상자로 지정해왔다. 이에따라 시내전화사업에서는 KT(030200)가, 이동전화사업에서는 SK텔레콤(017670)이, 초고속인터넷사업에서는 KT가 각각 인가제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대해 방통위는 단기에 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워 진입에 장애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합상품을 통한 KT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인가대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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