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침수·2차사고 안내 빨라진다…차량 대피안내 시스템 7월 구축

금융당국·보험개발원·손보협회·도로공사 공동개발
차주에 대피안내 메시지 즉시 제공
  • 등록 2024-01-15 오후 12:00:00

    수정 2024-01-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매년 여름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침수차량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 알림 시스템이 오는 7월 구축된다. 차주들의 연락처를 데이터화 해 침수 위험시 사전연락을 통해 대피를 유도한다.

지난해 8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일대에서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들이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공동으로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많은 차량이 침수돼 매년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치사율(사망자/사고건수)은 다른 고속도로 사고보다 월등히 높아 사망자가 연평균 30명에 육박하는 등 예방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관련업계, 도로공사는 대피안내 등을 하고 있지만, 알림전송 등 절차가 시스템화 돼 있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피안내는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SMS 등)를 진행하는 등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신속한 대피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침수대피는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 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정보에 국한되어 현장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안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새 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였는지 및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또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사진 업로드 등)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SMS)를 즉시 제공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가 자동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되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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