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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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성용 판사는 김 전 차관의 부인 A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4월 안 의원은 SNS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며 A씨와 최순실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오산경찰서는 같은 해 1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안 의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