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에 맞섰던 옛 숭실대 총학생회장… 42년 만에 ‘무죄’

서울동부지법, 16일 '계엄법 위반' 윤모씨에 무죄 선고
1980년 대학생 시위 이끌어
"5·18민주화운동법 따라 범죄 성립 안돼"
징역 1년형 선고한 원심 파기
  • 등록 2022-06-24 오후 3:31:12

    수정 2022-06-24 오후 3:33:1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시위를 이끌었던 60대 남성이 4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재판장 명재권)는 지난 16일 1980년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윤모(67)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1980년 당시 숭전대학교(현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80년 4월 서대문구의 한 중국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5개 대학 대표들과 모여 병영집체훈련 거부 등 농성을 결의하며 당시 전두환의 계엄령에 맞섰다.

같은 해 5월에는 1700여명의 학생과 함께 총장 사퇴, 전두환 하야, 비상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끌었다. 당시 공소사실에 따르면 총학생회장이었던 윤씨는 대열의 맨 앞에서 경찰에게 돌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5·18 광주의 사정을 알게 되자 윤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중국집에서 종업원, 손님들에 “광주에서는 계엄군이 학생과 민간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다”, “공수부대원들이 사람을 죽였다” 등의 언급을 했다. 당시 공소사실에 이는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기재됐다.

윤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고, 보통군법회의는 윤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민주화운동법)에 따라 검찰의 재심이 신청됐고 지난 2월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졌다.

전두환의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 이후 1980년 5월 17일~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령의 해제 사이 전두환이 행했던 행위는 지난 1997년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모두 군사반란죄,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법은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전두환의 행위에 반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모두 ‘정당 행위’로 판단,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 윤씨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법에 따라 윤씨의 행동이 일어난 시기를 고려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 때”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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