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3일 동화면세점 보유 주식에 대해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주식수는 35만 8200주(지분율 19.9%)로 원금 600억원에 이자 115억원(연간 6% 복리) 등 풋옵션 행사 금액은 총 715억원이다.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건 3년 전인 2013년 5월 3일이다. 당시 호텔신라는 “지분투자를 통한 양사간 영업 활성화 및 시너지 제고”라고 취득 목적을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3년 기간의 풋옵션을, 동화면세점은 콜옵션(매수청구권)을 각각 설정했는데 호텔신라가 만기에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다.
호텔신라가 보유 중인 동화면세점 지분을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3년 전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당시 동화면세점의 관계사인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사업에 실패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자금 수급이 시급한 때였다.
동화면세점 대주주(61.56%)이기도 했던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보유 지분 19.9%를 호텔신라에 넘기고 6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았고 이후 법정관리에 졸업하며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했다.
면세업계 고위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신세계 등에서 동화면세점에 투자하고 싶어했다. 재무적 투자 개념이 아니라 돈을 싸들고 와서라도 면세사업을 하고 싶어 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면세특허를 많이 부여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13년 동화면세점이 도와달라고 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3년 계약 기간이 지나 옵션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에 투자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는 방안을 1순위로 놓고 추진 중이다. 동화면세점은 대주주 지분 문제일 뿐 회사의 재무적 상황이나 사업경쟁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화면세점 고위 관계자는 “회사에 변제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너 일가 개인 지분에 대한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회사 자체 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1안으로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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