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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성열기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센터장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 섹션2(돈되는 승계 및 증여 노하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센터장은 “버는 만큼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 며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자산의 증식 방법”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남편 명의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5억원(공시가격 12억원, 취득가 5억원)짜리와 7억원(공시가격 6억원, 취득가 2억원)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중 7억원짜리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5억원이 발생해 양도세(41.8%·지방세 포함)가 1억 75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5년 뒤 주택 가격 고정 가정)하면 세금은 5분의 1의 수준인 3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성 센터장은 이어 “증여를 결정했다면 자금 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해야 하며 시기도 빠를수록 좋다”며 “부동산의 경우 매입하고 2년 뒤부터 증여를 검토해야 하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3개월 내 증여자산를 매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여 자산을 선정할 때 △임대소득 △기준시가 △실거래가 △향후 가격 예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득을 분산해 세후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임대 부동산의 증여를 통한 자산과 소득 이전을 통해서도 세후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사람이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소득을 나눠 가져가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져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며 “3억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혼자 사업하면 소득세가 9460만원이 부과되지만 배우자가 공동 사업을 하면 3760만원씩 부과돼 총 194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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