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세션2]"재테크의 기본은 절세..증여 활용해야"(종합)

성열기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센터장
'돈 되는 승계 및 증여 노하우'
  • 등록 2015-05-15 오후 1:48:10

    수정 2015-05-15 오후 1:48:10

▲성열기 삼성 패밀리오피스 센터장이 1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돈 되는 승계 및 증여 노하우’란 주제로 세션2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부산=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재테크의 기본은 절세입니다. 증여를 잘 활용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15일 성열기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센터장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 섹션2(돈되는 승계 및 증여 노하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센터장은 “버는 만큼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 며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자산의 증식 방법”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남편 명의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5억원(공시가격 12억원, 취득가 5억원)짜리와 7억원(공시가격 6억원, 취득가 2억원)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중 7억원짜리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5억원이 발생해 양도세(41.8%·지방세 포함)가 1억 75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5년 뒤 주택 가격 고정 가정)하면 세금은 5분의 1의 수준인 34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보다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내는 세금이 비슷해서 굳이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해도 상관이 없다”며 “다만 자신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증여에 적용되는 일괄과 배우자 공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센터장은 이어 “증여를 결정했다면 자금 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해야 하며 시기도 빠를수록 좋다”며 “부동산의 경우 매입하고 2년 뒤부터 증여를 검토해야 하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3개월 내 증여자산를 매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여 자산을 선정할 때 △임대소득 △기준시가 △실거래가 △향후 가격 예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득을 분산해 세후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임대 부동산의 증여를 통한 자산과 소득 이전을 통해서도 세후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센터장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 홀로 사업보다 공동사업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사업을 배우자와 함께하는 경우 소득세 절세를 위해 소득 분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며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사람이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소득을 나눠 가져가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져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며 “3억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혼자 사업하면 소득세가 9460만원이 부과되지만 배우자가 공동 사업을 하면 3760만원씩 부과돼 총 194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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