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협, 선박 수입통관 미신고 처벌규정 완화건의

미신고시 5년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 벌금
  • 등록 2015-04-07 오후 2:04:23

    수정 2015-04-07 오후 2:04:2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수입선박에 대한 통관 미신고시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장 주관으로 지난 2일 열린 ‘2015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관세청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작년 4월 관세청 청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학계, 경제단체 등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관세분야에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김영무 전무는 선박의 수입통관 미신고시 처벌규정(5년이하 징역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처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적외항선사들이 선박을 수입하면 내에 최초 입항시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입관세가 무세인 관계로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담당직원의 실수로 수입신고를 누락하는데, 이 경우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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