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10명중 9명은 `친족`

서울시, 상담건수 매년 20% 이상 증가
아들 47.8% 가장 많아,정서적-신체폭행도
시가 형사고발,요양시설 사업정지 등 추진
  • 등록 2012-05-22 오후 6:12:33

    수정 2012-05-23 오전 11:03:15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사례1. 김모 할머니는 단순노무 일을 하며 월 30만원 이하의 소득과 경로연금 9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미혼인 40대 아들은 알코올 의존자로 일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는 술을 사기 위해 김 할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갈취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폭행하기도 했다. 주변 이웃의 신고로 김 할머니는 일시보호시설로 옮겨졌다.(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사례2. 슬하에 3남 1녀를 둔 허모 할머니는 오래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둘째 아들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과는 연락이 끊어졌다. 치매 질환 및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웃주민들이 허 할머니를 돌보게 되었다. 둘째 아들은 연락을 받고 부양하겠다는 의사만 표현할 뿐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현재 할머니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호받고 있다.(방임, 유기)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09년 669건, 2010년 863건, 2011년 1060건이다. 작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다.

유형별로 정서적인 학대와 신체 학대가 각각 35.6%, 33.6%를 차지했다. 정서적 학대는 구타행위는 없지만 욕설 등으로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것을 뜻한다. 밥을 주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방임’은 17.4%, 일을 시키거나 재산을 착취하는 ‘경제적 학대’는 10.2%였다. 그밖에 자기방임, 유기, 성학대도 나타났다.

노인학대 10건 중 9건은 친족에 의해 이뤄졌다. 아들이 47.8%로 가장 많았다. 딸과 배우자의 학대행위도 각각 20.6%, 18.5%로 적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학대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8%(76만4000명)에 달하지만 신고사례는 3441건, 0.45%에 불과한 상황이다.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문제와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이 꼽힌다.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사례 (서울시 제공)


◇필요시 학대자 형사고발..학대시설 사업정지 추진 서울시는 이처럼 심각해지는 노인학대 문제를 더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형사고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기관간 연락체계는 갖춰져 있었지만 실질적인 협력과 조치는 미비했다.

노인학대 사례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변호사, 교육전문가, 고학력 은퇴시민, 시설종사경험자 등 10명의 전문인력을 구성해 시립 시설 9개소를 점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민간요양시설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종사자들에게 가스총, 보호조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북 포항의 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아내를 학대한 행위로 상담을 받던 70대 노인이 상담원의 손목과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등 그동안 상담직원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돼왔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시설의 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현행 법규에는 시설 내 학대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그밖에 처벌 수위가 미비한 가족내 상습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치료명령제'도 도입한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대상도 노인, 시설종사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중·장년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반복적 피해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말 기준 서울시 소재 요양시설은 총 442곳. 이 가운데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은 9곳뿐이다.   일정기간 보호가 가능한 양로·요양시설은 총 4곳이다.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들은 서울의료원 등 3곳의 의료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곳에서 전화(1577-1389)를 통한 신고접수·상담, 보호시설 입소 과정을 돕고 있다.   ▶ 관련기사 ◀ ☞노인 틀니 비용 3분의 1로 줄어든다 ☞가정의 달에 되돌아보는 노인 복지 ☞20~30대 위협하는 노인성 질환 7가지 ☞"살인범 중 동물학대 경력있는 사람 많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쾅!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