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감사에서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TV홈쇼핑 업체들의 과도한 판매수수료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업체들은 중소기업에 평균 35.7%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GS홈쇼핑(028150)의 경우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는 33%였고, CJ오쇼핑(035760)은 34.8%, 현대홈쇼핑은 36%, 롯데홈쇼핑은 37.3%, 농수산홈쇼핑은 37.6%였다.
또 조 의원은 홈쇼핑 사업자들이 상품판매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액방송제`를 적용해 중소기업 비용부담이 늘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A홈쇼핑의 경우 한 중소기업 제품을 50분간 방송하면서 5000만원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미 판매수수료는 4000만원을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매출저조에 대한 리스크를 업체에 부담시키기 위하여 정액방송제로 계약을 유도해 중소업체들은 실제로 60~8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 부담하고 있다"며 "TV홈쇼핑사의 과도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TV홈쇼핑은 급부상하고 있는 판매 루트인데 그간 직판에 가깝게 효율성이 높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현장조사에 나서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애경 `조성아 루나`, 홈쇼핑서 매출 1천억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