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장 "홈쇼핑 수수료 너무 심해..조사하겠다"

조윤선 의원 "우월적 지위로 판매수수료 36% 달해"
정호열 위원장 "현장조사 실시하고 제도개선 검토"
  • 등록 2009-10-08 오후 5:26:39

    수정 2009-10-08 오후 5:36:40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TV홈쇼핑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 같다"며 "과도한 판매수수료와 관련해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감사에서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TV홈쇼핑 업체들의 과도한 판매수수료에 대해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업체들은 중소기업에 평균 35.7%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GS홈쇼핑(028150)의 경우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는 33%였고, CJ오쇼핑(035760)은 34.8%, 현대홈쇼핑은 36%, 롯데홈쇼핑은 37.3%, 농수산홈쇼핑은 37.6%였다.

조 의원은 "TV홈쇼핑 채널의 허가 이유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사업자들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상황이 전개되면서 중소업체들에게 높은 방송 판매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홈쇼핑 사업자들이 상품판매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액방송제`를 적용해 중소기업 비용부담이 늘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A홈쇼핑의 경우 한 중소기업 제품을 50분간 방송하면서 5000만원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미 판매수수료는 4000만원을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매출저조에 대한 리스크를 업체에 부담시키기 위하여 정액방송제로 계약을 유도해 중소업체들은 실제로 60~8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 부담하고 있다"며 "TV홈쇼핑사의 과도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조사자료를 제공해줬다"며 "수수료 수준이 백화점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고 조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뜻을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TV홈쇼핑은 급부상하고 있는 판매 루트인데 그간 직판에 가깝게 효율성이 높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현장조사에 나서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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