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원이 "중기부, 尹정부서 의무고발요청↓…권익보호 소극적"

의무고발요청율 文정부 15.9%→尹정부 3.4%
"中企·소상공인 실질적 보호 법률 제정 나서야"
  • 등록 2024-09-27 오전 11:47:22

    수정 2024-09-27 오전 11:47:22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2019년 47건 △2020년 36건 △2021년 10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62.7건이었다.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중 실제로 고발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 8건 △2020년 13건 △2021년 9건으로 연평균 10건으로 의무고발요청을 한 비율은 15.9%였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이 대상이다.

반면 윤석열정부에서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수는 △2022년 65건 △2023년 54건 △2024년 8월 기준 59건으로 연평균 59.3건이었고 이후 중기부가 실제로 고발요청 한 사건은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6월 기준 2건으로 연평균 2건으로 의무고발요청 비율은 3.4%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중기부가 고발요청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GS리테일 △삼성중공업 △카카오모빌리티 등 총 6개 기업에 불과하다 .

김 의원은 “거래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가맹점주, 소상공인을 대변해야 하는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접수가 최근 줄어들고 있고,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 중소기업 피해구제에 역점을 두었다”고 해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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