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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2019년 47건 △2020년 36건 △2021년 10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62.7건이었다.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중 실제로 고발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 8건 △2020년 13건 △2021년 9건으로 연평균 10건으로 의무고발요청을 한 비율은 15.9%였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이 대상이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