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엄중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근무태만 등의 부정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위원장 전 부속실장에겐 업추비 사용과 관련해 검찰 수사 의뢰까지 맡겼다. 직무해태 및 도덕적 이유를 들어 해촉을 요구하는 여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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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강도 높은 회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주의(10건)·문책(1건)·경고(1건)·통보(3건) 등 총 15건을 발견했다고10일 밝혔다.
이번 방심위 회계검사는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우선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임원진들의 별도 복무관리 방안이 없어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지출결의서 허위작성 등을 문제 삼고 정 위원장에 경고 및 주의요구를 줬다. 특히 업추비 사용시 선수금을 적립해 부적절하게 사용한 위원장 전 부속실장에 대해선 문책 요구를 내렸다. 문책요구는 견책ㆍ감봉ㆍ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해당 부속실장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재임했으며 현재는 타부서로 이동한 상태다. 방통위는 발견된 업추비 부당 집행 규모를 약 960만원(미확인 사례 포함)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지난 9일 전 부속실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정연주 위원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고 사과하면서도, 선수금 결제 등에 대해서 ‘몰랐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계검사 결과는 정 위원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 방통위가 해촉을 건의할 수 있는 명분은 없으나, 책무 해태 및 도덕적 이유를 들어 압박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정연주 위원장은 여권으로부터 꾸준히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회계검사 결과 발표 직후 “정 위원장은 방심위원장 업추비 부당사용, 허위보고서 작성, 복무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사실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심위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받는 기관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번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일부”라며 “상임위원이나, 해촉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며 감사 기구가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