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진입 저지시 고발·수사 협조 요청"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확인 현장 조사 시도
공정위원장 "조사 방해 심각한 문제…법집행 협조 요청"
  • 등록 2022-12-02 오후 4:02:42

    수정 2022-12-02 오후 4:02:4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운송 방해’ 혐의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고의적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화물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화물연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날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5일 다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한기정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 및 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해 조속히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사업자로 판단했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질의에 “현재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이유에서 지금 조사 방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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