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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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키로 했다.
권 1차장은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등 3그룹과 PC방,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행사 및 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00명 초과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이외에도 별도수칙을 적용했던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활성화와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면서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