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퇴근 시 자가용 유상 카풀 허용 조항은 합헌"

청구인, '출퇴근' 기준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 청구
헌재 "기준 충분히 예측 가능"
  • 등록 2021-05-06 오후 1:58:56

    수정 2021-05-06 오후 1:58:5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자가용 자동차로 출퇴근 시 유상 카풀을 허용한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정 전 운수사업법 81조 1항 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 금지 원칙의 예외 규정이다. 출퇴근 때로 한정 지어 자가용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17년 4~5월 자가용 승용차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을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출퇴근 때’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통상의 출퇴근 및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청구 이후 심판대상조항은 카풀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며 “이는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므로, 기존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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