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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고나라’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거짓으로 판매 글을 올린 뒤 구입 희망자들에게 11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출한 김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대전 시내를 돌면서 물품거래 사이트에 휴대폰·컴퓨터 부품(CPU 및 그래픽 카드)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50여 명에게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가 정지되자 다른 사이트에서 중고나라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구매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물품거래 시 피해예방을 위해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