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검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16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 불응
체포영장 절차 건너뛰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
구원파 본거지 금수원 압수수색 시 마찰 빚을 듯
  • 등록 2014-05-16 오후 4:17:34

    수정 2014-05-16 오후 4:17:34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등 여러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탈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은 앞서 유 전 회장에 대해 16일 오전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유 전 회장은 구체적인 사유 없이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소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유 전 회장을 비롯해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장남 대균(44)씨 등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이하 구원파) 신도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구원파 측은 “금수원에 유 전 회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며 “만약 검찰이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종교탄압으로 간주하고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금수원을 압수수색할 경우 구원파 신도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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