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고▲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토록 했다.
또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고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토록했다.
이 밖에도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다.
양 부처는 원래 이통사와 제조사 등이 출고가와 장려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를 매 분기가 끝난 15일이후까지 하려고 했지만,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적시 조사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시기를 일단 매월 월말로 제안하면서 입법 예고 내용이 바뀌었다.
방통위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고시도 병행해 제정할 계획이다.
류제명 미래부 과장은 “방통위 논의 결과 자료제출 시기가 매월로 정해진 것을 감안해 이통사 및 제조사와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대호 방통위 과장은 “홈페이지에 만들어진 보조금 소통마당은 정책 제안 사항이나 문제점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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