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바일 앱 무단결제 막는다..비밀번호 의무화

모바일 앱 장터에서 사려면 비밀번호 입력해야
방통위 행정지도, 구글 및 T스토어 등에서 진행
  • 등록 2014-04-29 오후 2:35:59

    수정 2014-04-29 오후 3:01: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모바일 장터에서 앱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비밀번호가 의무설정된 애플 앱스토어를 제외하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T스토어 등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려면 환경메뉴에 별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밀번호가 미설정된 상태로 썼던 것이다.

이 때문에 유료앱 구매 시 미성년자, 무권한자 사용 등의 피해가 상당했다. 지난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접수된 앱 결제 관련 민원은 총 2638건이며 이중 미성년자 사용으로 인한 건수(1322건)가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앱 장터사업자(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CJ E&M, 게임빌) 및 관련 협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앱 장터 결제 피해예방 전담반’을 운영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설정·입력해야만 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유료앱 또는 무료앱 이용 중 부분(인앱)결제 시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결제토록 했다.

국내 앱 장터 사업자의 경우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되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방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4월부터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모바일 장터에서 앱을 사려면 앞으로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또한 △앱 구매 시 유·무료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통일하는 일도 추진, T스토어, 올레마켓은 올해 상반기에, U+스토어는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다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통일된 문구를 한국에서만 독자적인 수정이 어려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4월부터 개발자가 제공하는 상세페이지에 개선된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 유료앱 안내문구 개선사항 >
마지막으로 △앱 구매 후 환불 관련 안내 등의 중요 고지사항이 몇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구매창 첫 화면에서 안내토록 개선했다. T스토어, 올레마켓은 올해 상반기, U+스토어는 하반기에시행키로 하였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한국에서만 독자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미성년자 및 도난 등 타인에 의한 앱 장터 유료 결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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