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최근 주요현안에 관한 브리핑’에서 “1~2개 기업에서 움직임이 있으며,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외촉법 시행이)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영업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외촉법에 따라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도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096770)과 GS(078930)칼텍스 등 정유사는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랜기간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파라자일렌(PX) 합작공장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 정상화계획과 관련, 노사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표하면서도 공공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염려를 하고 있지만, 노사간 갈등 쪽에서 결국 공공기관장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있는만큼 공공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노조와 협력해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협의 불발 시 공공기관장이 경질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가지 사안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업부와 환경부 갈등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김 차관은 “문제가 된 환경안전전문인력양성사업은 환경부의 특정 법규에 대해 대응하고 문제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해외의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여러가지 기준과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저탄소차협력금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보조금 수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