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주도' 금속노조에 46억 배상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승소.. 노조 측 항소 계획
  • 등록 2013-11-29 오후 4:00:31

    수정 2013-11-29 오후 4:00:3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쌍용자동차(003620)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게 약 46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부는 29일 쌍용차와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회사 측에 33억원, 경찰에 13억여원 등 46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77일 동안 공장 점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재판부는 회사 손해 감정평가 금액의 약 60%, 경찰 손해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 건은 금속노조의 항소 방침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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