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인사발령을 사내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최씨의 정규직 인사명령을 담은 공문을 정규직 노조에 전달했다.
현대차는 “회사가 그동안 수차례 고용절차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최씨가 응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제공이 없으면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 관계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사 기준일인 오는 9일 이후 현대차는 추가적인 고용절차 연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그날 이후 최씨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정몽구 회장에게 신규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회는 “지난 2012년 12월 27일 예정된 15차 교섭이 노측 교섭단 내의 입장 차이로 성사되지 않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채용공고를 다시 내고 신규채용으로 불법파견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오는 9일 신규채용을 규탄하는 파업을 예고하며 이후에도 신규 채용이 진행된다면 파업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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