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지분, 공개매각해야"

외환노조, 금융위에 진정서 제출
  • 등록 2011-04-22 오후 4:55:44

    수정 2011-04-22 오후 4:55:44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외환은행(004940) 노동조합은 22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유죄판결이 사실상 확정된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공개매각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외환노조는 이날 대주주의 범법행위로 지분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진 국내외 사례를 담은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외환은행 직원 1694명이 서명했다.

외환노조는 진정서에서 "론스타가 지분매각 명령을 받더라도 기존에 하나금융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유지분을 팔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은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금융위는 이미 다른 사례에 대해 법위반자에게 유가증권시장 내 처분을 명한 바 있다"며 과거 KCC와 DM파트너스의 사례를 들었다.

증권선물위는 지난 2004년 2월 현대엘리베이터와 관련해 KCC측이 5%룰을 위반했다며 그해 5월20일까지 초과지분을 처리하도록 시한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렸고, 2008년 3월에는 DM파트너스가 한국석유공업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투자목적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시장내 처분을 명한 바 있다.

외환노조는 "미국은 확정판결 전이라도 중앙은행이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면 해당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경영관여 금지에 이어 공개매각을 명할 수 있다"며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도록 돕는 것은 미국 기준에서도 명백한 특혜"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은행의 대주주가 주가조작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앙은행이 해당 대주주에게 의결권 중지 및 경영관여 금지를 통보하고, 주식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주주가 은행의 경영과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정상적인 인수합병(M&A)을 할 수 없고, 유가증권시장 내 처분만 가능하다는 게 외환노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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