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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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재판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 씨는 작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가해자 정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사적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 그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 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