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타면 보험료 환급' 주행거리 특약으로 1조 넘게 돌려줬다

보험개발원 '2022년 주행거리 연동 특약 현황' 자료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 보험료 환급금 전년比 10%↑
개인용 차 10대 중 8대는 '주행거리 특약'에 가입
  • 등록 2023-10-18 오후 12:00:00

    수정 2023-10-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으로 보험료 환급금 13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자동차를 적게 타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주행거리 특약’에 자동가입되면서 13만원을 돌려받았다”며 “꽁돈이 생긴 기분”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주행거리(마일리지) 특약 할인요건에 충족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1조15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행거리 특약 자동가입과 보험사의 특약 할인률 확대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수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개발원은 18일 ‘주행거리 연동 특약의 가입현황 및 보험료 환급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마일리지 특약으로 보험소비자들이 돌려받은 보험료 환급액은 매년 증가해 2018년 4954억원에서 2022년 1조1534억원으로 4년 만에 2.3배 늘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주행거리 특약을 선택사항에서 자동가입으로 변경하면서 가입률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주행거리 가입률은 전년 대비 8.2%포인트(p) 증가한 79.5%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 추이를 살펴보면 가입률 기준 △2018년 54.3% △2019년 61.9% △2020년 67.5% △2021년 71.3% △2020년 79.5%를 기록했다.

1인당 환급액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만원으로 전년(12만8000원) 대비 2000원 늘었고, 2019년(10만7000원)과 비교하면 2만3000원 증가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국내 12개 손해보험사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을 판매 중이다. 해당 특약의 최초 도입 당시 할인대상 최대거리는 7000km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만4000km까지 확대됐다. 최대할인율 역시 도입 당시 11.9% 수준이었으나, 현재 약 60% 수준까지 확대됐다.

주행거리 확인 방식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기존엔 주행거리 확인이 주로 사진제출(주행거리 계기판, 차량번호)로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GPS 신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행정보를 자동 측정하는 플러그인 장치나 무선통신 연결기능이 탑재된 자동차인 커넥티드카 등도 활용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특약 할인율 확대정책 및 코로나19 기간 차량운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관련 보험료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가입자는 보험사별로 주행거리 특약의 상품형태,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특약 차이점 등을 비교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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