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감사원 감사 결과 존중…4대강 보 정상화 나설 것"

감사원 "反4대강 단체 추천 인사로 보 해체 위원 선정"
국가물관리계획 변경...한화진 "4대강 모든 보 존치, 보답게 활용할 것"
  • 등록 2023-07-20 오후 3:09:32

    수정 2023-07-20 오후 3:32:1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환경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익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환경부가 그 결과를 존중해 4대강 보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경북 예천을 방문해 홍수 피해 현장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018년 12월 4대강 조사·평가단(평가단) 기획위원회의 1차 회의 전 “보 처리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환경부는 2019년 2월까지 국정과제 처리 시한을 연장하기로 자체 결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국정과제 시한인 2개월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을 과학적·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이 아닌 이미 결과치가 나온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감사원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개입해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위원회를 꾸렸다는 감사 결과도 내놓으며 김 전 장관을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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