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3일 동아제약(000640)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특정 거래처 한 곳에 제공한 리베이트 행위만으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복지부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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