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訴 2심 승소

  • 등록 2012-10-23 오후 4:49:30

    수정 2012-10-23 오후 4:49:3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거래처 한 곳에 제공된 리베이트를 근거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동아제약(000640)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아제약은 지난 2010년 철원보건소에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 인하’ 제도를 근거로 총 1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약가인하는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동아제약은 “특정 거래처 한 곳에 제공한 리베이트 행위만으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복지부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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