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아차(000270) 광주공장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8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기아차는 4억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금품 미지급(20억3800만원), 현장실습생 연장근로한도 위반, 산업재해 미보고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3억9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 ▲ 기아차 광주공장의 특별근로감독 적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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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2억7800만원)과 현장 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13억1200만원), 일반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잘 못 산정해 연차유급휴가수당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2억7700만원) 등 총 20억38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생산직 근로자 435명과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의 연장근로한도도 초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에 대해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에 사용해온 점도 적발됐다.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한 총 86건에 대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점도 이번 점검에서 함께 드러났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의 법 위반 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호 현대기아차 정책홍보부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해 즉각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습생 제도도 전면 개편해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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