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석면탈크 관련 `동국제약 거래주의보`

황색거래주의보 90일 처분..약국들에 거래주의 당부
인천약품·명성약품은 30일 처분
  • 등록 2009-05-12 오후 4:20:30

    수정 2009-05-12 오후 4:20:30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일부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부당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약사회로부터 `황색 거래주의보` 처분을 받았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12일 동국제약(086450)과 인천약품, 명성약품 등을 `황색거래주의보` 발령 업체로 선정해 명단을 공개했다.

`황색거래주의보`란 제약사나 도매상 등이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사회가 도입한 거래주의보 시스템이다.

약사회는 동국제약에 대해서는 90일,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에 대해서는 각각 30일간 황색 거래주의보를 발령하고 일선 약국에 해당 업체와의 거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동국제약이 지난달 9일 `인사돌`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으로 지정돼 유통금지·회수명령이 시행됐는데도, 일선 약국에 `식약청 조치가 오보이며 인사돌 취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많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일부 소비자단체가 `이러한 (동국제약의) 안내를 믿고 인사돌을 판매한 약국`의 사례를 들어 약국전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약국의 대국민 신뢰 또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약사회는 "도매상인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은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한 차액보상을 기피하는 부당한 거래 방식으로 일선 약국에 피해를 입혀 왔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선 약국에 부당한 거래 행위를 일삼아 피해를 초래한 3개사에 대해 `황색 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며 "각급 시·도약사회 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들 회사와의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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