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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강기중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이승목 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미국 소송의 주요 쟁점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미국 소송은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게 까다로운 과제로 여겨지는 만큼, 참석자들은 소송 단계별 쟁점과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
강 변호사는 미국 내 분쟁이 제기된 직후 각 기업에서 검토하는 관할법원의 장단점과 다른 법원으로 이송신청, 미국 소장의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적 송달과 관련한 쟁점, 미국 소송 법률비용 및 미국 대리인의 선정 등과 관련 최신 동향과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이승목 외국변호사가 ‘미국 소송 실전 대응 전략’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과 ITC 분쟁 절차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 미국에 진출한 한국 수출 기업들이 처할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과 소송 진행 상의 주요한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변호사로서 한국 기업을 대리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미국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한국 기업 특유의 쟁점과 미국 소송 전략적인 진행에 대해 설명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태평양 IP그룹장을 맡고 있는 남문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미국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