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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 판결 매우 유감”…주일한국대사 초치해 항의
2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한일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미사일을 발사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며, 지금보다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손해배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日언론 “韓 사법 리스크 부각…한일관계에 찬물” 주장
일본 언론도 일제히 “한국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며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었던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재판부가 최근 ‘제국의 위안부’와 ‘쓰시마 불상’ 관련 소송에서 냉정한 판단을 이어 왔지만 다시 기류가 바뀌었다고 해석했다. 요미우리는 “과거 한국 법원은 일본에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듯한 판결을 자주 했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이행에 물을 끼얹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은 한국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했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난제가 하나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을 계획인 만큼 한일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마이니치는 “실질적으로 자산 압류가 어렵고 일본 정부에 즉시 손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