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판결에 日 "매우 유감…받아들일 수 없어"(종합)

韓법원 "日정부가 위안부에 배상하라"
日정부, 주일대사 초치해 항의
닛케이 등 日언론도 비판적 보도
  • 등록 2023-11-24 오후 3:53:05

    수정 2023-11-24 오후 3:53:0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의 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日정부 “韓 판결 매우 유감”…주일한국대사 초치해 항의

2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한일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미사일을 발사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며, 지금보다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손해배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日언론 “韓 사법 리스크 부각…한일관계에 찬물” 주장

일본 언론도 일제히 “한국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다.

닛케이는 “한국 고등법원의 판결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쏟았다”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양국 관계의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야당이 권력을 얻으면 윤석열 정권 들어 신뢰 관계를 쌓아온 한일 정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며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었던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재판부가 최근 ‘제국의 위안부’와 ‘쓰시마 불상’ 관련 소송에서 냉정한 판단을 이어 왔지만 다시 기류가 바뀌었다고 해석했다. 요미우리는 “과거 한국 법원은 일본에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듯한 판결을 자주 했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이행에 물을 끼얹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은 한국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했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난제가 하나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을 계획인 만큼 한일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마이니치는 “실질적으로 자산 압류가 어렵고 일본 정부에 즉시 손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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