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최저임금 9860원 아닌 1만2900원..연명줄 끊어 놔"

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 반발
전국 편의점 가맹점협회 "법 자체 원점서 재검토 돼야"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무책임한 결정에 연명줄 끊어 놔"
  • 등록 2023-07-19 오후 3:53:53

    수정 2023-07-19 오후 4:42:4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인상분에 따른 부담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사진=백주아 기자)
19일 전국 편의점 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5년간 50% 인상된 최저임금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법으로 법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가맹점 협회는 정부가 주휴수당을 빼고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실제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1832원, 4대 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1만2900원으로 일본의 최저 임금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임금의 20%를 더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고시에 주휴수당을 빼고 발표하는 건 고용노동부의 직무 유기”라며 “최저임금은 정부의 이념이나 강성 노조의 주장으로 결정되어 왔지만 더 이상 외부 요인이 아닌 시장의 현실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영업의 붕괴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만큼 현실성 대책으로 위기에 빠진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편의점 본사에 대해서는 “매해 수천억의 이익을 거두는 가맹본사들은 정작 그 이익을 만들어준 동업자인 가맹점주의 피해에는 외면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도 경제 환경과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냈다.

편의점주협회는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불능력이 없어진 편의점 업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2년 연속으로 부결시키고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은 고려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지불능력을 더욱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올해에 일몰되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두루누리 지원확대,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4대보험비 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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