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태반을 제외한 인체 부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폐지방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이 법으로 현재 폐지방은 전량 폐기물 전문업체가 수거해 모두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인체 폐지방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전격 밝히면서 폐지방의 의약품 활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까지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마련했다.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반기는 대표적 기업이 경기도 성남에 자리잡은 도프다. 도프는 지난 2018년 폐지방을 활용해 의약품 원료를 생산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현행 폐기물관리법 때문에 사업화를 하지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신용우 도프 대표는 “자체 개발한 초임계 공정기술을 활용하면 폐지방에서 의약품이나 미용용품의 원료로 사용할수 있는 고순도의 세포외기질을 추출할수 있다”며 “이 기술은 특히 기존 폐지방에서 1주일 가량 걸리던 세포외기질을 4시간으로 대폭 줄였다”고 강조했다.
세포외기질은 생체조직을 이루는 주요 성분으로 성장인자, 콜라겐 등의 단백질로 구성됐다. 조직공학, 세포공학 , 재생공학 등에 있어 필수적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 세포외기질은 주로 조직수복제, 창상회복제, 성형용 필러 등에 유용하게 쓰인다.
도프가 개발한 초임계 공정기술을 활용하면 폐지방 1kg에서 3g 정도의 세포외기질을 추출할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 세포외기질은 g당 최고 5600만원을 넘어서는 최고가 의약재료로 쓰인다. 의료용 콜라겐으로 추출하면 g당 가격이 2500만원에 이른다.
신대표는 “정부가 공표한 대로 차질없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이 법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들이 활로를 찾았으면 한다”며 “당장 부족한 연구개발비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법 개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이미 폐지방에서 나오는 세포외기질을 활용한 필러제품에 대해 판매허가를 내주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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