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덤핑관세로 철강수출 타격..美에 문제제기"

美 반덤핑 관세에 현대제철 등 수출기업 '곤혹'
7월 관세 확정 시 수출타격 불가피..WTO 제소 가능성
  • 등록 2016-05-31 오후 1:00:20

    수정 2016-05-31 오후 3:32:1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과도하다고 판단, 미국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이 당장 시정할 가능성은 낮아 하반기 대미(對美) 철강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이대로 확정되면 대미(對美)수출이 어려워진다”며 “미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로 문제제기를 할지는 업계와 논의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등 업체 관계자 및 철강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 쪽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을 WTO에 제소하면 미국과 세 번째 통상분쟁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미국은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이 제출한 자료는 입증이 불완전한 자료라며 이를 참고하지 않은 채 우리 측에 불리하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 판정 기법을 적용, 미국 최대 철강업체 US스틸의 자료를 참조해 반덤핑관세를 매겼다. AFA 기법은 피조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 거부, 미제공, 조사방해 시 입수가능한 사실 중 불리한 사실에 근거해 판정하는 무역 기법이다.

이 결과 대미(對美) 철강수출이 많은 순으로 현대제철은 47.8%, 포스코는 31.7%, 동국제강은 8.7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다.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 가격의 50%에 가까운 관세가 붙는 셈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7월 8일 이번 상무부 결정과 관련해 최종 판정을 할 예정이다. ITC가 덤핑으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 7월 15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현대제철의 미국 내 주요 공급처는 현대자동차(005380)여서 관세가 이대로 확정되면 7월부터 철강·자동차업계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국내 법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정부 간 문제제기를 통해 반덤핑조치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며 “WTO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면 구체적인 협정위반 내용이 확인돼야 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강 냉연강판 생산 모습.(사진=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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