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법이라면 개인적으로 수용”

  • 등록 2016-01-21 오전 11:36:11

    수정 2016-01-21 오전 11:36:1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제외한 이전의 국회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법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좋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여당은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안한 부분에 불만을 갖고 야당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12월 2일까지 통과를 못하면 자동부의해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각각 자기 입맛에 맞는 건 그대로 두고 불편한 것만 바꾸자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 (원치 않는 부분을) 물고 물려서 통과를 시켰던 것”이라며 “여당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일정부분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입맛에 맞는 건 그대로 두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만 바꾸려고 하는 건(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더민주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껄끄러운 게 있어도 국회선진화법은 합의제, 또 의회주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심을 갖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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