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자원비리'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재판서 혐의 부인

"사장 재량으로 비싸게 인수합병 가능"
  • 등록 2015-08-17 오후 1:37:13

    수정 2015-08-17 오후 1:37:1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천억 원의 ‘자원외교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강영원(63)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를 평가액보다 비싸게 사들여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사 규정에 따라 인수합병(M&A) 가격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며 “금액에서 10% 정도는 사장이 증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한국석유공사가 자원개발업체를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며 “공소 금액은 10% 안에 속하므로 배임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의 부실계열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5500여원억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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