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 거짓으로 수퍼마켓 간판 설치비·경영지도비 등을 받아내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김모씨와 지역수퍼마켓협회 회장 신모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신씨 등은 보조금 53억원을 허위 신고로 받은 뒤 부산과 경기도 의정부 일대에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이마저도 운영권을 대기업에 넘겨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세상인 및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물류센터 건립지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합원수와 자부담금을 허위로 신고해 거액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께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되는 부산만덕물류센터건립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센터건립부지의 일부를 임차해 그 임대보증금을 부담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25억원을 지급받아 부산북구물류센터를 건립했다.
경기도 A지역수퍼조합 이사장 신씨는 조합원이 10명에 불과하지만 670여명의 조합원이 출자해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 2009년 6월께 의정부시로부터 28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역시 건립한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B사에 넘겨주고 향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 물류센터는 현재 B사의 주류창고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의료 부풀리기·강의시간 조작 등의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 2009년부터 2012까지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 9억4500만원 중 3억7000만원을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낭비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