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언행 조심' 주의보

사회지도층의 잇따른 기내 난동, 누리꾼 비난
  • 등록 2013-04-22 오후 4:46:09

    수정 2013-04-22 오후 5:38:5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포스코에너지 모 임원의 여승무원 폭행사건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대기업에 ‘언행주의보’가 내려졌다.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이 정·재계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임원들의 잘못된 언행이 자칫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계심에서다.

22일 네티즌 사이에서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 임원 A씨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석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성 승무원의 얼굴을 잡지로 때린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제적 망신이다. 이게 무슨 추태인가” “승무원 응대 내용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똑같이 되돌려 주고싶다” 등의 비난을 쏟아부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기업 임원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포스코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포스코 패밀리사를 대표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7년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만취 상태에서 승무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폭언을 내뱉는 난동을 부려 재판까지 받아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있다.

2005년 9월엔 모 대기업 간부가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기내 조리실에서 승객에게 물을 뿌리고 생수로 발을 씻는 것도 모자라 승무원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대기업의 세금 탈루와 부당 거래 등에 일벌백계하려는 상황에서 대기업 임원의 잘못된 처신이 불거지면 이롭지 않다는 것이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내외 출장이나 회식자리 등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조성되고 있다.

한편 현행 국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일련의 기내 난동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처벌규정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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