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저작권 허락된 콘텐츠만 검색하자"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된 콘텐츠만 모아 검색
카페, 블로그 등 시작으로 외부문서까지 확대 계획
  • 등록 2010-11-04 오후 2:16:42

    수정 2010-11-04 오후 2:16:42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이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가 돼 있는 콘텐츠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은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인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을 설정한 콘텐츠만 쉽게 검색할 수 있는 `CCL 검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CCL은 저작권자가 글, 그림 등 본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식 저작권 표시방법이다.

저작권자는 ▲저작자 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등 6가지 중 하나의 저작권 이용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저작자가 선택한 조건을 지키며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면 된다.

다음의 DDL 검색은 다음 카페와 블로그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들은 카페나 블로그를 검새할 때 `CCL설정` 버튼을 눌러 저작권 허락표시가 돼 있는 콘텐츠만 검색할 수 있다. 이때 6가지 저작권 이용 조건별로도 검색할 수 있다.

다음은 검색결과에 CCL 아이콘을 기본으로 노출해 이용자들이 CCL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카페와 블로그 외 다른 콘텐츠와 외부 문서까지 검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박혜선 검색기획팀장은 "이번 CCL 검색을 통해 이용자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며 "다음은 CCL 검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저작권과 CCL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참여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은 지난 2005년 블로그에 CCL을 적용하고 현재 티스토리, 카페, 아고라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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