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22일 지상파 방송사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 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SBS(034120)는 소장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항이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법령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2018년 동계 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SBS측은 "근본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방통위가 방송법을 잘못 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도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징계조치는 이번 소송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지만, 앞으로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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