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자체, 경찰 등과 공조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에 나선다.
|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군이 2019년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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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전시, 대전경찰청과의 협업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 후 현장 경찰관이 수행하는 지역안전 업무 중 가장 어려움이 많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를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우선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급박함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현장경찰의 병원 내 장시간 대기 등 치안 공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대전시 보건복지국과의 협업을 통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열린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정기회에서는 단계별 기획된 관련 시책을 1호 안건으로 심의·의결해 향후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응급입원전담조치팀 신설, 중기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유치, 장기로 대전의료원 설치 후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대전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한 단기과제와 관련해서는 대전경찰청이 이달 중 생활질서계 소속 응급입원지원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강영욱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에서 주민의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문제는 대상자의 인권 고려가 우선 필요한 사안임과 동시에 주변 시민 안전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 주민과 현장경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을 평안하게 하는 등 치안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관련된 강력범죄 및 무동기범죄 등의 사건이 계속 보고되면서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