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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취약계층 현금 지급·지급 대상 확인·이의 신청
4일은 먼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이날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계좌를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4일부터는 또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자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다.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어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4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
수령대상자를 확인하는 이유는 긴급재난지원금이 1인당이 아닌 ‘가구’ 기준이기 때문이다. 가구는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부모는 경제 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11일 온라인 신청·18일 오프라인 신청·8월 31일까지 사용
11일부터는 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다.
카드 충전금은 신청 이틀 후 지급된다. 만일 11일에 신청을 했으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이틀 뒤인 13일 들어간다. 신용카드 충전금은 신청할 때 일부 금액만 나눠서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할 때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8월 31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법으로 사용 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사용처는 카드사·지자체 홈페이지 확인…지역 별 차이에도 총 금액은 기준액 이상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 부담금을 미리 지급하기도 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지자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하는 지자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