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입법부가 법률 위반하며 임기 시작해서는 안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실무기구 구성 제안
5월 30일 임기개시에 맞춰 원 구성 마무리해야
  • 등록 2016-04-20 오후 12:46:55

    수정 2016-04-20 오후 12:50:1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다음달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교섭단체별 3인씩 ‘원구성 협상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협상을 진행해 5월 30일 임기개시일부터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입법과 행정부 감독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회 원 구성, 즉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이 마련된 지난 1994년 이후 20년이 넘도록 법정시한 내에 원 구성이 이루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새로 구성된 국회의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하는 최초의 임시회에서 실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6월 5일이 최초 임시회 집회일이나 주말인 관계로 월요일인 6일이 첫 집회일이다. 하지만 그날도 현충일이라 그 다음날인 7일에야 의장단을 선출하는 첫 집회가 열릴 수 있다. 그후 10일에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한 날이다.

법 절차대로 하면 6월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실제 이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4년 국회사무처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관련 규정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했던 13대 국회 이후 19대 국회 전반기까지 국회의장이 선출되는데 평균 24.1일이 소요됐다.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는 데에는 43.5일이나 걸렸다.

박 의원은 “원 구성을 못해 두 달 가량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지금 각 당에서는 5월 초순 원내대표 선출 이후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그간의 전례를 보면 5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임기 개시일에 맞춰 완료하기가 불가능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처음부터 법률을 위반하면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거듭 실무기구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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