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비용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제주항공 여압장치 고장, 진에어 출입문 이상으로 비정상운항이 연이어 발생해 저비용항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안전투자 확대와 안전의식 제고를 추진한다.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항공기 대수 당 전문 인력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한다. 항공기 추가 도입 시 심사를 통해 인력수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항공기 1대 당 조종사 6세트(조)를 이뤄야 하지만 현재 5.5~5.9세트에 불과하다. 정비사도 원래 12명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9~11명 수준이다.
국토부는 주요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저비용항공사 안전도를 평가해 일반에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결과,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30일) 처분하고, 소속 항공사에도 연대책임을 물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 원 부과 등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