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부동산 10대이슈]⑤상가 세입자 권리금 회수 법제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건물주 상관없이 5년 간 장사할 권리도 보장
  • 등록 2015-12-31 오후 3:00:00

    수정 2015-12-31 오후 4:45:51

△올해부터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 서교동에 있는 상가 건물 전경.[사진=박태진 기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눈여겨 볼 점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된 부분이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최고 5년 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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