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항공 7성급호텔 교육청 심의 통과후 논의가능"

市 2012년 10월 이후 호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객실 규모 1만656실, 서울 전체 약 40% 해당 물량
서울 미래 먹거리 산업 위해 호텔 지속적 확충
  • 등록 2014-11-13 오전 11:15:00

    수정 2014-11-13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해외 관광객 유치와 마이스(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호텔 건립을 위한 용적률 인세티브를 적극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종로구 송현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7성급 호텔에 대해서는 교육청 심의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2012년 10월 이후 2년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를 통해 총 54개 호텔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기준 서울 호텔 객실(2만8917실)보다 2년새 약 40%(1만656실)가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012년 7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150%, 상업지역은 최대 500%의 용적률 추가 제공이 가능하다. 그동안 시가 제공한 호텔 건립 인센티브는 △2012년 8개 호텔 1335실 △2013년 34개 호텔 6384실 △2014년(1~9월) 12개 호텔 2937실 등이다. 특히 54곳 중 21곳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학교경계 200m이내)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한 관할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시는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호텔건립은 학교보건법 상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이 부분이 해소된 이후 적법절차에 따라 호텔건립 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접수된 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는 인근에 풍문여고, 덕성여고 등이 있어 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위생정화구역’이다. 2010년 3월 대한항공이 종로구에 관광호텔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지만, 중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불허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200만명을 돌파했고 마이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고려할 때 호텔은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현황.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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