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모(31)씨 등은 감기약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 정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불법 사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이한 대응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 슈도에페드린에 대한 안전관리 여론이 불거지자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1개 성분으로만 구성된 단일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약으로 전환했다. 다만 슈도에페드린과 다른 성분이 섞인 제품은 슈도에페드린 추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일반약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러 성분이 섞인 종합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한 사건이 속출해 이러한 관리 방식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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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으로 허가된 단일제의 슈도에페드린 함량은 30~60mg 수준이다. 그러나 일반약으로 허가받은 복합제 중 일부 제품은 슈도에페드린이 한알당 최대 120mg까지 함유됐다.
이들 제품을 구성하는 또 다른 성분은 1개일 뿐더러 함량도 극미량이어서 슈도에페드린만을 추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슈도에페드린 고함량 제품을 전문약으로 관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는 지난 2007년 ‘에페드린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3일 용량(720mg)을 초과 구입할 때 판매일자 및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관리방안은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김성호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슈도에페드린은 오랫 동안 안전하게 사용된 약물이기 때문에 단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약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최근 마약 제조로 사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 약물의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