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브로커’ 이동찬씨 영장심사 포기

법원, 서면으로 심리하고 구속여부 결정
  • 등록 2016-06-21 오후 1:37:08

    수정 2016-06-21 오후 1:37:0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운호 네이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동찬(44)씨가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가 불출석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제출된 서면으로 심리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최유정(46·여·구속기소) 변호사가 맡은 사건 등 의뢰인에게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고 잠적했다가 지난 18일 경기 남양주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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