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현 남금석 대표 관리인 지정…12월11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 등록 2015-09-03 오후 2:03:54

    수정 2015-09-03 오후 2:03:5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는 삼부토건(001470)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현 남금석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이는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관리인을 견제하고 회사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는 최창영 전 우리파이낸스 경영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최 전 본부장은 최대 채권자인 우리은행이 추천했다.

삼부토건은 오는 23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다음달 8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955년에 설립된 삼부토건은 토목건축공사업 국내 제1호 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철1호선, 장충체육관, 영남화력발전소 등 국내 각종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참여했다. 2014년 기준 도급순위 35위였다.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뒤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권으로부터 7500억원을 받았으나 구조조정에 실패, 지난달 17일 회생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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